전자문서지갑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가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직접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면 수수료가 들지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경우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로 필요할때에는 프린트를 해야하지만 공공기관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발급받아도 직접제출이 가능하니 전자지갑을 활용하여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등록부(家族關係登錄簿)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대한민국의 제도이다. 호적 제도의 후신격인 제도. 2008년 1월 1일 이후의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된다. 대법원에서 관리하지만, 실제 행정 업무는 대법원의 위임을 받은 관할지의 시(구)·.. 2024.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