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가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직접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면 수수료가 들지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경우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로 필요할때에는 프린트를 해야하지만 공공기관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발급받아도 직접제출이 가능하니 전자지갑을 활용하여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등록부(家族關係登錄簿)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대한민국의 제도이다.
호적 제도의 후신격인 제도. 2008년 1월 1일 이후의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된다.
대법원에서 관리하지만, 실제 행정 업무는 대법원의 위임을 받은 관할지의 시(구)·읍·면에서 수행한다.
엄밀하게는, 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의 개인별 집합을 말한다.
발급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본)이 기재된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가장 많이 사용된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1. 직접 발급 - 행정복지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위치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주민센터나 지하철 무인발급기 등에서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가장 상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요즘에는 간편인증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카카오, 네이버 등)
- 발급 대상 / 증명서 종류 / 주민번호 공개여부 / 수령방법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수령방법에 따라서 핸드폰 발급으로 이어집니다. (전자문서지갑)
-직접인쇄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제출하더라도 직접인쇄를 찍거나 스캔해서 사용해야합니다.)
3. 모바일 발급 - 인터넷발급에서 수령방법을 전자지갑으로 선택하여 발급 받으시면 전자문서지갑에 저장됩니다.
-발급전에 정부24앱에서 전자지갑을 만들어야합니다.
인터넷 모바일 발급 순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홈페이지나 정부24앱으로 발급하고 저장단계에서 전자문서지갑으로 하시면 지갑에 저장이됩니다.
전자지갑 생성 -> 수령을 전자지갑 -> 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 -> 내증명서 ->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전자지갑에 보관된 증명서를 해당기관에 바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기관에서 직접제출로 받아지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 발급으로 편하게 발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