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은 통계에 따르면 청년층의 주요 경제적 스트레스 중 하나입니다. 주거 안정성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만큼 이에 대한 지원은 고용, 진학 또는 이직과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이러한 월세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ㅇ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씩 최장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ㅇ 방학이나 이사등의이유로월세지원을받는도중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내 (’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해당 여부확인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대상(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신청희망자는 복지로(2.23.(금)~), 마이홈포털(2.26.(월)~)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신청기간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2월부터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ㅇ 신청자가 소득재산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주거비 부담은 청년들에게 무거운 짐일 수 있으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해당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