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근로 장려금에 대한 소득 요건을 4400만원 까지 완화를 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연봉 인상보다 물가 인상률이 더 높은 요즘 시기에 당연히 장려금의 기준도 인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과 방법,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여 실질 소득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지급액을 산정하여 받게 됩니다.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총 소득이란, 근로소득 (총 급여로 받은 금액) 혹은 사업소득(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을 말하며 그 외에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액수를 말합니다.
만약 부부합산으로 지난해에 받은 총 급여액이 4,400만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배당금까지 합산한 결과가 4,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 자격 기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잇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 소득은 신청 자격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용도이며 총 급여액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결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 재산요건
가구원 소유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이 총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에는 승용차, 전세금, 금융지산, 주식,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에 대한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지급 금액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최대 지급금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기준 상향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까지 반영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 9.1 ~ 15. |
`23년 하반기 소득 | `23. 3.1 ~ 15 | ||
정기신청 | 근로. 소득. 총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 5.1 ~ 31 |
2024년 정기 근로 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반기, 정기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잇는 분들은 정기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이후 인 6월 1일 부터 12월 2일 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이때는 장려금 금액에서 5%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꼭 정기 신청 기간을 확인하셔서 기한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3년 9월에 상반기분 또는 2024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024년 5월에는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회에 지급받는 정기분으 신청하거나 6개월마다 받는 반기 분을 신청하시거나 둘 중 하나만 하셔야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버노 뒤 7자리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 (모바일, PC) 접속하여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실행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정기 신청 지급일
* (정기신청분) 8월 말까지 지금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유의사항 | 적용 |
재산합게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제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 / 100,000) |
심사 기간을 거쳐 지급이 확정된 경우, 5월 정기 신청분은 올해 8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만약 5월 30일 이후 인 기한 후에 신청했다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감액 및 충당 사유에 해당되면 산정된 금액에서 최대 50%까지 차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소득, 재산 요건을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또한 허위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장려금 환수 2년 및 5년간 지급 제한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 근로장려금 신정 자격조건,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보는 일 없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