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어주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올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된다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은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ARS 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고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신청방법, 사용처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2018. 12. 31. 이전 출생자), 한부모가정
2.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3.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전국 주민센터
문화누리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nuri.kr
전용 모바일 앱
전화(ASR1544-3412)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9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고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합니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 월 3회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누리카드의 발급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